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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젠 중학생도 탈 텐데…안전문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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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영훈 의원 국정감사 자료
사고 건수 매해 큰 폭 증가…'킥라니' 용어까지
"규제혁신 좋지만 안전 문제 등 세심한 정책 필요"

전동킥보드(사진=연합뉴스)

 

연말부터 전동킥보드 규정이 완화되지만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3년간 서울(213건)과 경기(208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운전자도 20대와 30대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3세 이상 중학생도 탈 수 있게 되면서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무단 개조, 주차문제, 처벌없는 안전모 착용의무 등 개선해야 할 미비한 제도가 산적해있다"며 "규제 혁신도 좋지만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들의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등 세심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라니'와 '킥보드'를 합성한 '킥라니'라는 말까지 통용될 정도로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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