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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강제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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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다양성의 병리 구분, '국제질병분류'에 배치돼" 지적
"강제전역 여부 소송과정 길어지면 생계 위험 처할 수도"
"전역조치 중단·재발방지 등도 강력 촉구"…정부 '묵묵부답'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유엔(UN·국제연합)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전역 조치한 군(軍)에 대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7월 29일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에 대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지난 4월 넣은 진정에 대해 답신을 보내왔다.

유엔 빅토르 마드리갈-보를로쓰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브로데릭 성차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이름으로 발송된 해당 서신은 "한국 육군이 변씨의 남성 성기 제거가 육군으로부터 전역하게 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의 근거가 된다고 고려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이 병리(pathology)라는 개념은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변씨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만약 육군과 그녀 사이의 분쟁이 지연될 경우 그녀가 군에서 장기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것이 단지 그녀의 직업안정성뿐 아니라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전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의견 △육군 전역심사위원회가 변씨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한 이유 △전역심사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변씨의 심사과정을 보류하지 않은 이유 △'국제질병분류 제11판'에 따라 한국 군 의료기관 등에서 성 정체성 관련 건강을 재정의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 △남성 성기 제거가 '심신장애'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답신을 60일 내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변씨의 강제전역을 중단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기된 혐의점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6일까지 유엔 측에 별다른 답변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서한이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대위 측은 "이 서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된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제 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반(反)인권적 조치로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달 11일 대전지법에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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