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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구타·가혹행위를 동원한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형사로부터 살인 사건 자백을 강요받아 1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60대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17년간 복역한 김모(60)씨가 낸 재심 청구를 지난 9일 기각했다.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구로구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A(43)씨가 당시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공장 운영자이던 김씨가 A씨에게 빌려준 돈 700만원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보고, 김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약 45일간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시달리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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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했다며 재심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2015년 형기를 마쳐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이춘재의 자백으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전모가 드러나고, 이 중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3)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했다.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은 이춘재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김씨는 윤씨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이 자신에게도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씨 측은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했고, 대법원은 지난 24일 사건을 접수하고 이튿날인 이날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