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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금지 행정소송…"끝까지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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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 규모 신고한 8·15비대위…"코로나 계엄·정치방역" 비판
"연평도 앞바다에서 국민 비참히 죽는데 생명·안전 운운하나"
"관광은 허용하면서 집회는 무조건·무기한 금지…反헌법적"
법원서 '불허'돼도 집회 강행 밝혀…추가 소 제기 가능성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다가오는 개천절에 도심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집행 정지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개천절 집회를 열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서 1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에 신고된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당시 수천 명이 집결한 서울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연휴기간 집회 강행 시 강제해산을 포함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비대위는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모두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이번에 코로나가 대유행하게 된 것은 정부가 지난 7월 말부터 휴가철을 맞이해 선심을 쓰듯 연휴를 주고, 쿠폰을 발행하고, 수천 만이 이동하는 것을 방관해 벌어진 것인데 8·15를 기점으로 모든 책임을 8·15 집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다가오는 연휴에도) 관광 밀집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K방역' 사례라 하는데, 집회는 무조건적, 무기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회를 신고한 1천명의 인원은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연간 사망자 수로 비춰보면 폐렴이 하루에 62명, 자살이 하루에 38명이고 교통사고가 12명, 독감이 8명이다. 코로나는 (불과) 하루에 1~2.5명 사이"라고 주장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가 북한 정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 사무총장은 "언론·출판은 이미 권력의 시녀와 나팔수로 전락한 지 오래고, 남은 수단은 국민들이 집회를 통해 정권과 맞서는 것뿐"이라며 "이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북한 체제나 시진핑의 중국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불허한다고 하지만, 이 말이 거짓말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비참하게 총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두 눈 뜨고 지켜만 보고 있던 정권이 어디서 감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입에 담는가"라고 북한에서 피격 사망한 실종 공무원 사건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끝내 집회를 '불허'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가로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최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집회를) 못 한다 해도 법을 지키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또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치 방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200명 규모로 추가 신고한 집회 역시 금지 통고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 정권이 사람 숫자와 코로나 방역과는 전혀 관계없이 집회 금지를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서 오늘 중으로 (대응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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