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초등생 20만원·중학생 15만원 특별돌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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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강사도 50만~150만원씩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코로나19 집합금지 중소학원 200만원 지원…납세유예도 추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사업에는 이번 4차 추경으로 1조2,709억원 늘어나 총 2조3,248억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로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138만명 등 총 670만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초등학생 이하 연령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하고, 초등생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으로 추석 전에 지급하고 중학생은 추석 이후에 지급된다.

대안 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교 밖 아동은 주소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다음 달 16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도 이번 4차 추경으로 5560억원 늘어난 총 2조5781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인 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등이 포함되며 기존 수급자 50만명은 추가심사 없이 추가로 50만원이 추석전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심사를 거쳐 월 50만 원씩 150만원이 지급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방과후학교 강사는 11만6천여명 가운데 중복집계를 배제할 경우 약 5~6만 명이 지원 대상으로 추산되며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추가 신청·심사 없이 추석 전에 추가로 50만원을 받는다.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방과 후 강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1월 중으로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접수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대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학원 중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도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4차 추경으로 3조3072억원이 늘어난 총 3조6690억원이 학원 등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편성됐다.

학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16일 이후 집합 금지된 곳 중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학원이 지원 대상으로 이들 학원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달 16일 이후 전국 대형학원 433개소, 수도권 중·소형학원 4만1천443개소가 집합 금지됐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일부 중·소형 학원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원 운영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https://www.semas.or.kr)나 은행·카드사에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되고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4차 추경 사업과는 별개로 집합 금지된 전국 대형학원과 수도권 중·소형 학원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유예, 세무 검증 완화, 국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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