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성역 없는 수사" 주문에…'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내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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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지 본적 없다" 추미애 불만에…
검찰, 25일 윤석열 장모 고소인 첫조사
시민 4만명 "장모·부인 신속수사"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윤창원 기자/이한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의 사기 등 의혹에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윤 총장 가족 수사가 더딘데에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오는 25일 윤 총장 가족을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사건을 접수한지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다.

정씨는 윤 총장이 결혼하기 전인 2003년 현재 장모가 된 최씨와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채권에 공동 투자했다. 이후 정씨는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최씨는 반대로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약정서 작성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씨도 법정에서 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정씨의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장모 최씨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백씨가 항소심에 나와서는 돌연 '1심에서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최씨에게서 현금 2억원과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소유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백씨의 사건을 들며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는 올해 2월 최씨와 김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이들의 불기소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윤 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맡았다가 최근 검찰 직제개편 이후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추 장관은 최근 들어 윤 총장 가족 수사를 거듭 재촉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 가족 수사가 더디다'는 여당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은 "성역 없는 수사로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 저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앞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제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정씨가 고소·고발한 사건 이외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부인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19일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딸이 아닌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최근 시민 4만명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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