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이 돼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을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재판정. 오늘은 정말 핫한 이슈 하나를 우리가 재판정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슈. 일명 조두순 격리법. 재범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다, 이것은 이중 과잉처벌이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이게 말이죠. 사실 법적으로 따지는 것과 또 마음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게 다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오늘 두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유료문자 #1212,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려 있습니다. 두 변호사께는 저희가 역할을 좀 나눠드렸어요. 백 변호사님, 뭐 맡으셨습니까?
◆ 백성문> 일단 이번에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하는 일명 이 법안은 통과가 돼도 조두순에게 적용이 안 되죠.
◇ 김현정> 안 돼요.
◆ 백성문> 왜 안 될까요? 이중처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아예 소급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통과가 되더라도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 김현정> 지금 아예 이중처벌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셨는데 이중처벌이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백변’, ‘이중 처벌 불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 변호사님은 가능하다 쪽 의견 맡으셨어요?
◆ 조을원> 네, 가능하다 쪽 의견을 맡았는데. 일단 이게 이중처벌의 문제라기보다는 조두순에게 적용 안 되는 건 조두순이 처벌을 받을 당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런 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만 보호수용법 자체는 이중처벌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입장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중처벌, 법적으로도 아닐 수 있다 쪽 입장을 조 변호사님이 맡으셨어요. 동의하시면 ‘조변’, ‘이중처벌 아니다, 가능’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1212, 유튜브, 레인보우 열려 있어요. 조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명 조두순 격리법 어떻게 하자는 거죠?
◆ 조을원> 쉽게 말하면 성범죄자들 그리고 흉악범들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회와 조금 격리를 시키면서 그 안에서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자. 그 후에 사회로 복귀시키자라는 입법입니다.
◇ 김현정> 감옥에서 처벌받을 걸 다 받고 나왔지만 바로 사회로 가는 게 무리다. 잠시 보호수용을 하자 이거예요.
◆ 조을원>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도 이번에 조두순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교도소 내에서 조두순을 심리상담하고 이런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직까지도, 나오기 지금 한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소아성애와 관련해서 어떤 위험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의견도 냈고 성범죄자들이나 흉악범죄의 재범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60%. 70%가 넘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물론 개인의 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을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보호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지금 조두순을 예로 들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을 좀 보호감호, 보호수용을 하자는 거예요?
◆ 조을원> 일단 입법안라고 나온 것들을 보면 일단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예요. 흉악범.
◇ 김현정> 흉악범? 흉악범 중에서도 어떤?
◆ 조을원> 강력범죄죠. 연쇄살인범 그리고 또 성폭력 범죄자들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처럼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검사가 청구를 하게 되고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나쁜 범죄 저질렀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검사가 볼 때 ‘저 사람은 바로 사회로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 중에 법원이 마지막 판단까지 한다?
◆ 조을원> 법원이 판단을 하고 이게 무기한 되는 게 아니라 또 일정기간 동안에, 현재는 최장 7년까지 사회와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바로 이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두순 격리법의 내용이에요. 이대로 갈 수 갈 수 있다라고 조을원 변호사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고 백 변호사님은 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문>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목적은 너무나 좋죠. 그렇죠? 사회 안전을 위해서. 흉악범들, 지금 조두순도 사실 재심에서 더 오래 가둬놓자, 이런 국민청원까지 있었던 상황이니까.
◇ 김현정> 맞아요.
◆ 백성문> 그럼 제가 하나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장 7년 투표면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나요?
◇ 김현정> 7년 더 보호수용하면 사라지느냐, 재범 위험이?
◆ 백성문> 무조건 사라지나요? 재범 위험이? 그냥 7년 더 가둬놓는 거예요.
◇ 김현정> 그냥 7년 더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때 좀 검사해 보면 안 돼요?
◆ 백성문> 그럼 그게 무기징역이 돼요, 그러다보면. 제 말은 처음부터 법원에서 이 강력 범죄자들, 사실 조두순 징역 11년 받은 게 너무 약해서 논란이 된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맞아요.
◆ 백성문> 그러면 처음에 판단할 때부터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 줘야지.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이제 석방이 될 때쯤 돼서 ‘지금 보니까 넌 재범위험성이 있네, 너는 7년 더.’ 그거는 자칫 악용이 되면 이거는 사실 형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처음 선고 자체가. 이게 7년을 가둬놓는 거잖아요. 징역하고 뭐가 다르죠? 이게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 김현정> 감옥하고 뭐가 다르냐?
◆ 백성문> 12년 동안 재범 위험성을 없애지 못했는데 7년 더 있으면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나요?
◇ 김현정> 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
◆ 백성문> 이거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조두순.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여론이 막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 김현정> 불안해해요.
◆ 백성문> 조두순이 만약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면 100% 7년 더 살겠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어찌 보면 조두순과 유사한 범죄의 아동 성범죄자들?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이슈가 안 되면 7년 더 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목적은 정당하지만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이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7년 더 갇혀 있는다’ 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기를 마치고 한 번 더 형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사회보호법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게 굉장히 악용이 많이 됐죠. 그래서 결국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 크고 이중 처벌 위험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폐지가 됐는데 사실 제목만 바뀌었고 그다음에 적용 죄명이 조금 축소됐을 뿐이지 법안이 똑같습니다.
◇ 김현정> 그것과 뭐가 다르냐?
◆ 백성문> 통과가 돼도 위헌판정을 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법안인 거죠. 현실적인 필요성에는, 아마 청취자 분들 저한테 화 많이 나실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된 그 범죄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 변호사님?
◆ 조을원> 백 변호사님께서 사회보호법 말씀하셨어요. 그게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폐지가 됐다라고 했는데 사회보호법이 위헌 판단을 받아서 폐지가 된 건 아니고요. 당시에 그게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로 폐지, 법률에 의해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이 폐지가 되고 나서도 현재까지도 보호감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조을원>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폐지가 됐는데 왜 보호감호를 내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고 헌법소원을 했던 사람들. 그 처분이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던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합헌 결정을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에서 했습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그 보호감호 또한 지금 없어진 보호감호 또한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당시 입법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던 것이지 집행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배제한다면 이건 형벌이 아닌.
◇ 김현정> 보호의 의미다?
◆ 조을원> 보완 처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완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치료감호. 그러니까 치료감호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바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일정한 시설에 격리를 시켜놓으면서 치료를 하고 이제 사회로 복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전자발찌. 신상공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보완처분이에요. 이거를 다 반대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게 또 이중처벌이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다면 이것도 형벌이 아닌 보완처분적 성격에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정리하자면 전자발찌 채울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 정도의 보완조치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 조두순 격리법 역시 보완조치로써 이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 조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감옥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감옥이랑 똑같이 하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1인 1실을 하겠다, 전화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데 뭐 자유롭게 하겠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면 돼요. 직장을 다니게 할 수 있게 하면 돼요. 잠은 밤에 와서 여기서 자고 직장 가고 사람 만나고. 하지만 야밤에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 김현정> 몇 시까지는 들어와라 이렇게 한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을원> 그렇죠. 조두순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 사람한테 붙어서 감시를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을 하나의 시설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외출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다면 사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세이브가 될 것이고 이게 범죄 예장적인 요소 그리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보내주고 계시죠, 여러분 의견.
◆ 백성문> 아까 보완처분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발찌, 신상공개, 이런 거 전부 다 이중처벌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동의 자유를 배제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그렇죠? 전자발찌를 차고 어디든 다닐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뿐이고. 이것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유연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둬놓는 거고요. 아까 치료 감호는 정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귀를 미뤄주는 겁니다. 이거랑 동일선상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 김현정> 조두순도 이게 치료의 개념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애가 아직 불안정하다니까.
◆ 백성문> 그걸 정신병력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아예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직업도 갖고 저녁에 잠은 집에서 자고. 그렇게 판단하면 낮에는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 김현정> 낮에는 어떻게 해요?
◆ 조을원> 낮에는 전자발찌를 채우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관리자들이 지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백성문>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도 뭐 전자발찌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낮밤을 나눠서 관리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거는 실효성도 없어요. 물론 인권침해적 요소는 줄어들겠지만. 범죄는 밤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밤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격리된 시설로 들어간다고 하면 낮에 이럴 때 약간 직장이나 이런 곳 다닐 때 직업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곳 시설에 있다는 게 확인되는데?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흉악 범죄자들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아예 감형 없는 종신형 같은 것을 선고를 해서 차라리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운 거지 이런 방식으로 또 하나의 처벌을 만들어서 여론을 끌고 가는 건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어요. 이 분 말씀 들으면 저 분 말씀 들으면 저분 말씀이 또 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나왔습니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 감옥에서 나와서 일정 기간 동안 더 보호시설에 있게 하자는 이 법에 대해서 69:31. 69%:31%로 격리법 가능하다 쪽에 들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백 변호사님, 선방하신 것 같은데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저 충분히 예상되는 거긴 한데. 청취자 여러분도 사실 이 흉악 범죄자는 몰라도 나중에 악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조두순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격리법까지 법적으로 뭐 안 된다고 하면 그 외에 보완조치라도 꼭 좀 마련해 달라는 청취자들의 절절한 호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69%를 받아들이네요. 오늘 두 분의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