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적용 어려워…秋아들 檢수사 빈손 종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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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2차 병가 이전 휴가 연장 '구두 승인' 정황
변호인 "지휘관이 승인"…서류 미비는 행정상 착오?
秋 부부 국방부 민원실 전화 의혹도 규명 못할 듯
부대 배치·통역병 선발 청탁은 '경찰·중앙지검'이 수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주요 관련자를 연달아 소환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확실한 단서)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상급부대 장교 사이 이뤄진 통화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이 구두로 승인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를 승인했다면, 2차 휴가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서씨에게 '군무이탈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추 장관 아들 서씨와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씨,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전 휴가 연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2차 병가를 사용했다. 2차 병가 이후 같은달 24일부터 27일까지는 개인 연가였다.

서씨 측은 2차 병가 중이던 6월 21일 '병가 이후 정기 휴가를 붙여 사용하라'는 군 관계자 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씨가 부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와 전화통화를 했고, 이 통화에서 병가 연장을 문의하자 '병가는 안 되고 개인 연가를 쓰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서씨 측 변호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차 병가가 끝나기 전 휴가 연장이 이뤄졌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부대의 지휘관인 중령(지역대장)이 구두로 서씨 휴가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만일 검찰이 이 '3차 휴가'에 대한 지휘관의 사전 구두 승인이 이뤄졌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면, 서씨가 2차 병가 종료일인 23일 오후부터 부대 복귀 없이 27일까지 연가를 쓴 것이 '군무이탈'이라는 야당 측의 지적은 성립하기 어렵다.

아울러 서씨의 휴가 명령서가 25일에야 뒤늦게 발부된 것과, 당직사병 현모씨와 부대 동료들이 서씨를 휴가 미복귀로 인지한 것은 모두 '행정상 착오·실수'가 된다.

다만 검찰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련자들의 '사전 승인' 진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군 내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역대 지원반장 이모 상사가 선임병장들과의 회의에서 '서씨의 병가 연장을 반려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서씨의 3차 휴가를 '사후 승인'으로 볼 정황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미궁 속으로 사라질 공산이 크다. 검찰은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1500여개의 녹취 파일을 분석했지만, 추 장관 부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씨 부대 상급 지휘관이던 이철원 전 대령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다른 의혹도 있다. 이 전 대령은 서씨의 자대 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도 청탁이 있었다는 참모의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령이 제기한 의혹 규명에 서울동부지검이 힘을 쏟을지는 미지수다. 자대배치 청탁과 관련해서는 서씨 측이 경찰에 이 전 대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아직까지도 이 전 대령을 소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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