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휴가기록, 군 내부 문서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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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국방부 대응문건 공개
"문건 내에서도 부대일지, 면담기록 등 휴가날짜 상이…허위문서 가능성"
"軍‧檢 합동수사본부 구성해 수사해야"…관련자들 고발 예정

국민의 힘 전주혜, 김도읍, 유상범(앞줄 왼쪽부터) 법사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16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특혜와 관련해 군 내부 문서들에서도 기록이 제각각 다르다며 허위문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장관 아들 사태 관련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응 문건을 공개하며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관련 국방부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응 문건을 확보하고 일부를 공개하겠다"며 "1, 2차 청원휴가 근거가 면담 기록에만 있고 휴가 명령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결국 명령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나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씨의 개인 연가는 부대일지엔 5일 면담기록엔 4일, 복무기록엔 2일 등으로 날짜가 모두 상이하다"며 "만약 개인 연가를 5일 사용했다면 서씨의 총 개인 연가는 29일로, 육군병사에게 부여하는 28일보다 하루 더 사용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서씨의 1, 2차 청원휴가(병가)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병가는 부대일지 상엔 2017년 6월 15~23일까지 9일, 면담기록은 6월 15~24일까지 10일 등으로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처럼 군 내부 기록이 제각각 다른 것은 공식 결정 과정인 휴가 명령을 받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 내부 문서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해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며 "서씨 뿐만 아니라 예비역과 현역 군인들이 연관돼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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