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세입자와 원룸 임대계약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던 집주인이 원룸 현관문 열쇠를 바꿨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임대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현관문 열쇠를 바꾸기 위해 문을 연 혐의(주거침입)로 여성 세입자 A(40)씨가 집주인 B(68)씨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께 광주 서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현관문 열쇠가 바뀌어 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보증금 일부를 아직 돌려받지 못한 만큼 집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집에 들어오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망가뜨린 시설물을 고쳐야 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고 모두 돌려줬다"며 "이미 임대계약이 끝났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