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 전기요금 9천여만원 가로챈 전 한전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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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빚을 갚기 위해 고객의 전기요금 9천여만 원을 가로챈 전 한국전력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지역 한전 모 지사에서 요금관리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5년 6~11월 모두 24차례에 걸쳐 기업체의 체납요금 9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억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건이 불거진 뒤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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