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대가로 돈 주고받아…사립고 이사장 아들·브로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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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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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의 한 사립고 재단 이사장 아들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5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한 교사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다.

A씨는 브로커 B씨와 공모해 2018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쳐 사립고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한 2명으로부터 채용 청탁금으로 각 6천만원, 8천만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이후 자백했으며 채용 절차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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