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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참석한 전광훈 '보석 취소'…보증금도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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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 취소 및 보증금 3천만 원 몰취
法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 있어 보석취소 결정"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불법 소지가 있는 대규모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에게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전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사건 관련 위법한 집회 및 시위 참석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와 함께 전씨의 보석보증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몰취한다고도 덧붙였다. 몰취란 물건의 권리를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씨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 등이 주도한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당시 집회는 신고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은 인파가 몰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전씨가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검찰은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며 관련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제동이 걸렸다. 전씨는 지난 2일 완치 후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건강상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검찰도 이날 중 전씨를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하는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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