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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도 양도세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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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원인 질의에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회신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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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임대주택 1채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민원인 질의에 최근 이런 내용으로 회신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하면 장특공제를 적용해 양도세 50%를 감면하고, 임대 기간이 10년이면 양도세를 70%까지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국세청은 같은 민원인 질의에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는 부부가 각각 0.5채를 소유한 것이어서 양도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주택 '1채 이상'을 임대한 사업자만 장특공제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해당 민원인은 이에 불복해 국세청 상급기관인 기재부에 다시 질의했고, 기재부는 국세청과 달리 장특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명 이상 공동명의로 1채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각 공동명의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번 기재부 결론에 앞서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장특공제 적용을 받지 못해 양도세를 더 냈다면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번 기재부 결론에 의거해 신고를 다시 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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