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운전대 잡고 시속 147㎞질주 '쾅'…도주한 50대 실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0-08-29 09:11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내가 운전" 거짓 진술한 지인은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운전대를 잡고 과속하다 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일 낮 12시 46분께 인제군 44번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80㎞를 훌쩍 넘은 147㎞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2천9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는 등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에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 2회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재판 중에 자중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한 죄질은 불량하나 수사 초기에 자백해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