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2주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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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까지 서울 지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총 1660건 집회 금지 통보…대부분 철회해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대책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 내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더 연장된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28일 코로나19 긴급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그동안 신고된 1660건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 문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다수가 집회가 철회되거나 미실시됐고 10인 미만으로 개최된 86건 집회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집회금지 명령 조치에 다시 한 번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금지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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