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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로 웃은 구글·DH, 수수료 갑질에도 한국선 얼마 버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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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 인앱 결제, 강제는 위법, 시장지배적 지위 악용" 반발
배달앱 불만↑…가맹점 79.2%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
DH, 배달의 민족 인수 시 시장 98.7% 장악
유한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전환 "외부 감시 피해"
벤처기업 위한 유한책임회사 제도 악용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코로나19는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다. 가장 반사이익을 누리는 업종으로, 플랫폼 기업이 꼽힌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웃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원인이다.

서비스 영역에 한계가 없는 플랫폼 기업 특성상, 글로벌 기업도 국내서 자유롭게 사업을 한다. 그러나 규제 잣대는 다르다. 국내 기업은 철저히 국내 감독기관의 감시와 감독을 받지만, 외국계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 인앱 결제는 강제는 위법, 시장지배적 지위 악용" 반발

애플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 기업이다. 모두가 외출을 꺼리면서, 애플 기기와 페이스북·구글의 콘텐츠 및 광고, 아마존의 물품 배송이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현상을 입증했다.

국내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글로벌 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은 자회사인 유튜브는 물론, 각종 안드로이드 OS 서비스로 국내에서도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2019년 매출액 기준 63.4%, 애플은 24.4%로 양사가 국내 앱마켓의 약 90%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24일,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앱 내 결제)를 확대하려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인앱 결제란,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인앱 결제를 적용하고, 수수료 30%를 걷어왔다. 같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라도,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8690원을 내는 반면, iOS 이용자는 여기다 30% 수수료가 더 얹어진 1만 1500원을 내는 식이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구글은 게임앱 등 일부 앱을 제외하고는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해 수수료 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구글이 이렇게 인앱결제로 바꿔 애플처럼 수수료 30%를 받겠다고 하자, 국내 인터넷 업계와 스타트업계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기협은 "구글이 국내 앱마켓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리한 정책 변경을 한다"면서 "구글의 행위가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의 결제 정책이 변경·시행되면 인앱 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해 사용자 이익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의 선택·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수혜기업 배달앱 불만 높아 가맹점 79.2%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

배달앱도 대표적인 언택트 수혜 기업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불만은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이 49.1%로 1위, 요기요/배달통이 47.1%로 2위였다. 우버이츠는 3.8%의 민원점유율을 기록했다.

배달앱 관련 소비자 민원은 △ 취소·환불(32.1%)과 △ 시스템(30.5%)에 고루 집중됐다. 이어 △ 배달(18.8%), △ 기타(11.3%) △ 서비스(5.6%) 순이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불만 유형은 업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배민은 시스템(34.6%), 요기요/배달통은 취소/환불(48.0%)에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컸다.

배민 관련해선 주문했는데 접수되지 않아 음식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주를 이뤘다. 요기요의 경우 주문 뒤 1분 이내로 취소를 했지만 거부당해 불편함을 겪었다는 민원, 배달 지연 뒤 취소가 안 되는 민원 등이 눈에 띄었다.

소비자 뿐 아니라 가맹업체들의 민원 제기도 많았다. 수수료 체계 개편 방식과 앱의 업체 노출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7일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수도권 외식배달 음식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이들 응답자들은 배달앱 가맹점 10곳 가운데 8곳(79.2%)은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별도로 '리뷰 작성하면 사이드메뉴 등 추가 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가맹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자재를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나왔다.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비용 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가맹점들은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앱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광고비·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78.6%)고 입을 모았다. 이어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달의 민족(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앞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방식을 월 8만 8천원짜리 정액제 중심에서 건당 5.8% 정률제로 바꾸면서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우아한형제들은 일부 업체들이 소위 '깃발 꽂기'식으로 광고를 대량 주문해 독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요금 체계 변경이라는 입장이지만 설득되지 않았다. 우아한형제들이 독일에 모기업을 둔,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수수료 수익을 불리려는 꼼수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구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요금체계 개편이 단행되면서 더 큰 반발을 샀다. 열흘 만에 개편안이 전면 철회됐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배달앱이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떠오른 터라 배달의민족을 향한 여론은 더욱 싸늘했다.

◇DH, 배민 인수 시 98.7% 장악…유한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외부 감시 피해"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힘을 과시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그에 걸맞은 책임은 지고 있을까. 구글, DH 등은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기업이라지만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얼마를 벌었는지조차 사실상 알 수 없다.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유한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사업하기에 재무 실적 등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에 대한 의심을 사기도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조합과 유사한 구조로 주식회사 주주 역할을 하는 사원으로 구성돼있는 조직이다. 주주 회사와 달리 외부 공시의 의무가 없고 외부 감사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기업경영 내용이 외부에 공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였던 법인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마켓·옥션의 이베이코리아와 DH 등 국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지난해 말 갑자기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기도 했다.

특히 DH는 지난해 11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했다가, 약 한 달 뒤인 12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다. 현행법상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바로 전환이 어려워지자, 주식회사 전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DH는 설립 당시부터 모회사 DH의 IR 이슈로 국내에서는 별도의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배민을 인수하면 국내 점유율 98%로 올라서게 되는 DH가 이같이 조직을 변경하자, 이를 두고 DH가 독일 본사의 자금 회수를 감춰 '국부유출' 논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DH코리아 관계자는 "전체 글로벌 법인 운영 정책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기업을 운영 및 관리하고자 회사법상 법적 형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한책임회사는 가장 최근 도입된 법인 유형으로 회사의 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자율성을 넓게 두고 벤처 기업 등 새로운 유형의 기업에 적합한 법적 형태"라며 "지속적인 경영 효율성 강화를 통해 국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계 국내 법인 외부감사 피하려 '꼼수'…벤처 기업 위한 유한책임회사 제도 악용

구글 역시 '구글코리아'라는 유한회사로 운영 중이다. 애플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알리바바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루이비통코리아, 샤넬 등도 마찬가지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아디다스코리아도 외감법이 개정되기 전, 유한책임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꿨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애플과 같은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해당법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같은 'OOO코리아'류의 외국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 무용지물인 법이 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외국계 기업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외부감사법을 피하며 법 개정의 취지였던 투명한 경영, 국내 기업과 형평성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 정서나 기업의 책임 경영을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현행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외국계 유한회사들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DH처럼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 유한책임회사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를 새로 만든 뒤 기존 회사의 사업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2018년 박선숙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3월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유한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법을 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외감법 개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책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진 셈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다수는 국내에서 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재무 정보 등 민감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게 사실"이라며 "향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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