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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받아"부터 "침까지 퉤"…'전광훈 교회' 처벌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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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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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응에 보건소직원 껴안기…이어지는 '방역 방해'
사랑제일교회는 현장조사까지 '비협조'…당국은 압수수색 카드
'조직적' 방역 방해, 신천지 데자뷰…정부도 엄벌 의지 밝혀
형사처벌부터 구상권 등 손해배상·세무조사 가능성도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이번엔 방역 방해 행위로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역인력에 대해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한 신도도 나왔다.

역학조사·방역 방해 행위로 총회장까지 구속기소된 이단 신천지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들 역시 각종 형사·민사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너도 걸려 봐" 보건소 직원 '생화학테러'…"다른 병원 가겠다" 생떼도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감염된 상태에서 '검사를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보건소 직원들을 상대로 '생화학 테러'를 한 50대 부부가 단적인 예다.

지난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A씨(포천 42번 환자)는 지난 17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자택에 찾아온 보건소 여성직원 2명에게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나는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받아야 하나. 내 차를 타고 가서 너희들이나 검사받으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직원들을 껴안으면서 팔을 만지고 "너네도 (코로나19에) 걸려봐라. 내가 너네를 만졌으니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주변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

A씨는 남편인 B씨(포천 41번 환자)와 함께 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에 포함돼 있었을 뿐 아니라 광화문집회 참석자로도 확인돼 16일부터 검사 대상자였지만 응하지 않았다.

보건소 측은 경찰의 협조로 부부를 선별진료소로 이동시켰고, 검사 결과 둘 다 '양성'이 나왔다. A씨가 접촉한 보건소 직원들은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대면접촉'이 감염에 치명적인 만큼 일선 방역에 구멍을 초래할 수 있는 악의적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 이후 '보건소의 검사를 믿을 수 없다'며 다른 병원을 고집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확진된 50대 남성 C씨(평택시 177번 환자)는 경기도 파주병원을 탈출해 도주 25시간 만인 19일 오전 1시 15분경 서울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에선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60대 D씨가 '검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약 3시간 반가량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강남 세브란스에서 검사 대기 중이었던 D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21일 오전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현장조사 당시 "영장 가져와라" 막무가내…결국 '압수수색'

이 같은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과 조직적 방역 방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명단 추가확보에 나선 지난 20일 정점을 찍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들,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조사단은 교회 신도와 방문자 등의 명단을 확보하고자 오전 10시 교회를 찾았지만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교회 측이 거부해 오후 5시쯤 교회를 재방문했다.

하지만 교회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강연재 변호사와 고영일 변호사가 자리한 뒤에도 완강한 저항은 계속됐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라'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방역당국과 경찰의 진입 시도를 적극 저지했다.

강 변호사는 "공권력은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쓰라 있는 게 아니다. 공의를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써야지, 어디 불법적인 일에 경찰들을 동원하나!"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 변호사 역시 "현재 감염병 환자가 아무도 없는 건물에 들어가 조사를 하려면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방역당국과 경찰의 행위는) 주거침입죄, 건조물수색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현장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교회 신도들과 관계자들은 이들의 발언에 호응하며 '북한 빨갱이', '법치주의의 상식이 무너져 내렸다' 등 당국을 겨냥한 비난과 함께 찬송을 부르거나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장장 약 10시간의 대치 끝에 이튿날인 21일 오전 3시 반쯤 별다른 소득 없이 철수해야 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자발적 협조로 명단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21일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732명으로 전날보다 56명 추가되는 등 확진세가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강제력'을 동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8시 40분부터 22일 오전 1시쯤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정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신도 명부와 광화문집회 참석 명부 등을 기존 자료와 대조,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에 나선 방역당국 관계자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허위명단 제출' 신천지 능가하는 방역 방해…정부 '엄단' 의지

사랑제일교회가 그간 보여준 모습은 방역당국에 비협조적이라는 점에서 이단 신천지와 여러모로 닮았다. 앞서 신천지 신도들은 역학조사에서 신천지 신도라는 신분을 숨기는 것은 물론,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이 꺼내든 카드는 '엄중 처벌'이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 등을 살인죄와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대구시는 대구 지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고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도 줄을 이었다.

결국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신천지 핵심 관계자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방역당국에 고의로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E씨 등 3명이 구속 기소되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에서도 대구 본부 관계자들 8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전 목사는 이에 준하거나, 이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상당하다.

수십 명의 신도가 몰려와 역학조사를 막는 등 조직적인 방역 방해행위 정황이 이미 드러난 데다, 정부의 엄벌의지도 확고하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이미 전 목사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마쳤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 '역학조사' 조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상권 청구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시는 집단감염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든 지난 6월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법률검토를 통해 전 목사와 관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세무조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전 목사는 현재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장 김대지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주장하자 "탈루 혐의를 확인해 보고 있으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신천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총회장의 헌금 횡령설, 건물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설 등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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