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의혹' 윤상현 철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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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함바왕 유상봉씨 사건 관련 성명
"공소시효 임박했지만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어…봐주기 아니길"

윤상현 국회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연대)는 "수사당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 의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20일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윤 의원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왕 유상봉씨를 통해 정치 공작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는 유 의원의 보좌관과 유씨만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씨는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윤 의원의 요청으로 21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들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주는 대가로 공사현장 식당 수주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씨는 선거 당시 윤 의원의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씨가 제출한 진정서는 안 전 의원의 인천시장 시절인 2009년 유씨가 건설 현장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안 전 의원에게 수십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 진정서를 써주는 대가로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함바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와 유씨의 아들, 윤 의원 보좌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인천연대의 성명은 경찰 수사대로 유씨의 범죄가 윤 의원의 개입 없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연대는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인 10월 14일까지 두 달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연대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검찰과 경찰에 보냈다"며 "이번 사건이 수사당국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오명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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