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여자화장실 숨어 촬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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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혐의
불법촬영물 7개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카메라 설치하려 화장실, 탈의실 등에 몰래 침입하기도
변호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합의 위해 노력 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 숨어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부터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 15일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15차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박씨는 이렇게 촬영한 불법 촬영물 가운데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22차례에 걸쳐 화장실, 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 진행 등을 위해 오는 9월 11일 추가기일을 잡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로부터 3일이 지난 6월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장비와 박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그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사건 당시 프리랜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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