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나친 호식이치킨 점주 호소, 법원이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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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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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치킨 점주가 본사에서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점주의 손을 들어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공정위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호식이두마리치킨 점주 A씨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 이 통지가 부당하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가맹본부가 간장치킨 소스를 바를 때 조리용 붓을 이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썼다고 A씨에게 시정을 요구해 이를 따랐지만 계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다음 해 2월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12년간 계속해온 장사를 접게 된 A씨는 결국 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다.

1심은 가맹본부가 A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맹본부 조리 매뉴얼에 '붓을 이용해 간장소스를 발라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아 A씨의 조리법을 가맹계약 해지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A씨가 지적을 받아들여 붓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7월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로부터 구제받지 못한 A씨가 계약 해지 후 4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의 판결로 배상을 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와 법원의 결론이 엇갈린 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리법 변경과 관련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법원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7년 처리한 총 3천31건의 사건 가운데 39.3%(1천191건)를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 등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에는 3천62건 가운데 1천335건으로 이 비율이 43.6%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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