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대표.(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연설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접근하려다가 제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과 특수협박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중이던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가려 했고, 당직자가 이를 제지하자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씨가 흉기로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제지하는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신병력이 있는 정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심은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황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6개월로 줄였다.
정씨가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막지 말라고만 했을 뿐 황 전 대표를 겨냥해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 2심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