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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변경·검찰 직접수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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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검찰 직접수사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한정
검·경 관계 상하관계 아닌 '수평적관계' 강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하고, 법령 개정 등 세부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정원이라는 기관명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부분을 삭제하고, 국회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가능한 한 7월 임시국회 안에 속히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정원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검찰청 조형물에 건물이 투영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분야도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특히 공직자 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4급 이상이 대상이고, 액수는 부패범죄 경우 뇌물액수 기준 3천만 원 이상부터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검·경이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검찰이나 경찰 어디에서 수사를 받든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의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의 경찰청을 일원화하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당은 해당 권력기관 개혁법안들을 발의하면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친 뒤 7월 정기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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