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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한테 맞았다" 허위신고 50대 결국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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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손님 욕하는 등 영업 방해하기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50대가 무고죄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무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 "핸드백으로 이유없이 맞았다"며 허위사실을 꾸며내 경찰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 A씨는 해당 여성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을 폭행 등으로 누명을 씌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신고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다음달 2일 창원 의창구의 한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걸다 쫓겨나자 출입문을 막고 10차례 정도 발로 차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모두 20차례 이상 법적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의 경우 제3자의 진술 등이 없었다면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경우 업주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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