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근 인천의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해당 자치단체장이 해명했지만 오히려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소에 특정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갔다고 해명했는데 이 사업을 둘러싼 정황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 모 업체 사무실서 성추행 의혹 제기…해당 지자체장 "공무차 갔다" 해명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달 지역 일간지 중부일보가 인천 모 기초단체장 A씨가 근무시간에 업자와 술자리를 갖고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중부일보의 보도를 요약하면 A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4시쯤 인천 중구의 한 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대표와 여성 등 2명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 곳에서 A씨가 여성을 추행했다. 이후 이들은 사무실을 나와 인근 분식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헤어졌다.
A씨는 공무차 업체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해당 장소에 간 건 맞지만 술자리나 추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업체 대표와 여성이 술자리를 가진 건 맞지만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매입 논의차 갔다는 토지, 알고보니 '깡통'…매입‧사업추진 불가문제는 성추행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밝힌 공무에서 불거졌다. A씨 소속된 지자체의 주장을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의 공약사항인 '게스트하우스형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 사업부지의 토지주를 만나기 위해 해당 사무실에 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역개발에 소외된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복지시설과 군장병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15개 시‧군만 신청할 수 있다.
A씨가 속한 지자체는 이 특별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내년에 신청이 종료된다.
그러나 A씨가 만나러 간 토지주가 소유한 부지는 접경 지역이 아닌 인천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 토지는 용도상 중공업지역이자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기도 하다. 이 용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A씨가 추진하려 한 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 센터의 용도인 숙박시설 건립은 허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 부지의 소유주는 해당 업자가 아닌 업자의 아버지로 2018년 사망했다. 유산상속 등 분쟁의 여지가 있어 매입이 불투명한 것이다. 여기에 시중은행의 담보도 잡혀 있다. 현행법상 사권(근저당)설정된 토지는 지자체가 매입할 수 없다. A씨는 애초 매입과 사업 추진이 불가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주를 만나러 간 셈이다.
◇ 심사부서 행안부 "해당 토지, 지원 불가 지역"해당 사업을 심사하는 정부부처 역시 해당 토지는 사업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이 아닌 인천 중구에 센터를 건립하는 걸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의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부지 확보'는 필수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부지가 접경 지역을 벗어날 수 없고 미리 매입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다. A씨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리 토지를 매입할 이유도 없었고 해당 부지는 심사 자격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셈이다.
더구나 올해는 공모 기간이 끝나 해당지자체는 사실상 내년을 기약하고 이 사업 추진을 지난 4월 접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성추행 의혹을 떠나 실무자가 아닌 A씨가 굳이 해당 장소에 갈 이유가 있었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해당 지자체는 해당 토지가 행안부 심사에 부적격 토지라는 사실은 최근에 파악했고 A씨가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 업자를 만났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부지 매입과 센터 신축에 장애물이 있는 건 맞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추진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며 "부지 매입이 사업 지원 신청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기재돼 있지만 먼저 선정된 지자체와 논의해보니 부지 매입이 사실상 필수조건이라고 판단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