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따라가 성폭행 시도…"술 취해 욕정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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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훔쳐본 40대, 교사·해경 '몰카' 등 화장실 여성 범죄 잇따라

위 사진은 해당 기사에 나온 화장실과 관련 없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자료사진)

 

여성이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41.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 58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20대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욕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하상가에서는 화장실에서 여성을 남몰래 훔쳐본 남성이 적발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위반 혐의로 4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있다 옆 칸의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지난 10일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경찰에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으며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기를 밟고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최근 경남에서는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교사와 해경 등이 있따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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