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사기 주범이자 '검언유착' 의혹 폭로 중심에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가 '437억원'에 달하는 투자 사기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부지검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등이 이 전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21일)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등은 이 전 대표가 437억3600만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였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VIK62호(249억9200만원), VIK63호(125억원), VIK64호(62억4400만원) 등 총 437억3600만원 규모의 3개의 투자조합을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운영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2015년 이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3개의 투자조합은 당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피해자연합 측의 주장이다.
피해자연합은 고발장에서 "검찰은 피고발인(이 전 대표)이 총 66개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받은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다"며 "하지만 3개 투자조합(437억3600만원)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조사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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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배당된 금융조사1부는 이 전 대표가 최대 주주였던 '신라젠'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이기도 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뜨거운 쟁점인 '검언 유착' 의혹 폭로 당사자이기도 하다.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재 구속)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 전 대표 측을 상대로 '유시민 전 장관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