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처럼 다리 벌려"…실습생에 '갑질'한 상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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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안나경 기자)

 

공장 실습생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하고,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강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의 근무지인 울산 남구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실습생인 B(24)씨가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엎드린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최대한 벌린 채 버티도록 하는 개구리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전등으로 머리를 3차례 때리고, 손으로 배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얼차려를 시키는 강요 범행을 저지르고, 업무처리 미숙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을 했다"며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실습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써 참작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한 폭력과 가혹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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