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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에 빠진 승려…수억 꿀꺽한 사기 '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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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도박으로 승려 돈 2억7천만 원 가로챈 70대 '징역 10월'

(사진=연합뉴스)

 

사기도박으로 승려의 돈 수억 원을 뜯은 주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균)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범 3명과 경남 고성군에 있는 한 절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승려의 돈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거액의 도박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화투패 근처에 휴대전화처럼 생긴 기계를 놓아두고 귀에 이어폰을 꽂아 패의 순위를 전송받았다.

승려의 손에 쥔 패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돈을 딸 수 있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승려에게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공범 중 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조직적으로 사기 도박 범행을 저질러 거액을 편취했는데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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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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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테이스티2022-01-21 22:42:43신고

    추천12비추천3

    그냥 혼자 손해 보는 걸 감수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저 말주인은 자기가 키우던 말이 죽었는데 손해봤다고 말하는구나... 생명을 돈으로 밖에 안보네.

  • NAVER믿을수있는가2022-01-21 19:11:09신고

    추천12비추천2

    촬영당일엔 스턴트맨이 다쳤다 말은 괜찮고 사람은 다쳤다 사람은 다쳐도 되냐? 스턴트맨이니까? 이 촬영건 팔수 없는데까지 파봐라 문제 보통 많은게 아니겠다 그냥 방영 중단해라

  • NAVER안티틀딱2022-01-21 16:13:24신고

    추천62비추천0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동물 학대 촬영을 하는 관행을 다 타파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저렇게 촬영하는데 멀쩡한 동물이 어디 있겠는가?
    지들 자식들이라면 저런 촬영을 할 수 있겠는가? 목숨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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