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주식투자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주식 양도소득세'가 2023년 개인투자자로 확대된다. 다만 1년에 5천만원보다 낮게 수익을 거두면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대신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23년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 수익 거두면 과세…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번 금융세제 개편 방향은 '부자 증세, 서민 감세' 기조를 한층 강화했다.
우선 지난 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예고한대로 1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대상으로 삼았던, 상장주식 거래로 거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에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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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분류과세 개념도 같은 해 도입한다.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묶은 것이다.
펀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손실을 합산 현재와 같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봤는데도 펀드에서 수익을 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사례도 사라진다.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해 20%의 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다만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이나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해 기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를 유지한다.
관심을 끌었던 기본공제 기준 금액은 애초 고려했던 2천만원에서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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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투자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편하도록 원천징수기간도 월별이 아닌 반기별로 이뤄지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 통하지 않은 경우는 반기별로 예정신고하도록 하고 추가납부분이나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5월 말에 신고·환급이 이뤄진다.
대신 정부는 주식거래에 매기는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을 기존의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0.02%p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인하할 방침이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증세 목적의 이중과세? "상위 2.5% 아니면 오히려 세 부담 줄어든 것"정부의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형평성의 기본 원칙을 주식 양도차익에도 적용한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미 조세당국의 중장기 과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 운영 5개년계획'에도 반영됐던 터였다.
그럼에도 지난 달 정부 발표 직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으로 구멍 난 정부 예산을 매꾸려는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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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융세제개편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1년 앞당긴 반면 금융투자소득 신설 및 관련 과세 시행시기는 1년 늦추고, 기본공제도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 관련 과세 제도 개편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 총 3조 4천억원의 세제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도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가 더 커서 오히려 현재보다 8천억원 이상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제기준을 5천만원으로 끌어올린 결과 약 15만명 규모인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만 덜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수익률을 평균 10%로 높게 가정해도 양도차익이 5천만원에 달하려면 투자자금이 5억원 이상 필요한 셈이어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개미투자자'에까지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임재현 세제실장은 지난 20일 세법개정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소득세 부과가 원칙인데,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거래세로 보완했던 것"이라며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이하 부분은 증권거래세가 부과돼도 이중과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했던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폐지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하기 어렵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