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한 여행객을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공식 제기한다.
단순 '엄포'가 아닌 소장 제출이란 단호한 대처를 보여줌으로써 코로나19 증상자들의 자신 관리 의무감을 높이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경기도 안산시 60대 남성을 상대로 오는 9일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의 명백한 증상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단호한 대처 차원이다.
소송 당사자는 제주도를 포함해 업체 2곳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제주도는 열을 낮춰가면서까지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방역과 가게 폐쇄로 인한 휴업, 자가격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송 비용을 정했다.
지난달 15일부터 3박4일간 제주 여행을 한 이 남성은 여행 이틀째날 몸살과 감기 기운에도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도내 관광지와 식당 10여곳을 돌아다녔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이 들른 관광지와 식당은 일시 폐쇄조치를 당하는 건 물론 접촉자 57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피해를 입었다. 방역 안전망 역시 흔들리며 관광 제주에 악영향을 준 건 물론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에 나섰던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도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강남구 모녀가 지난 3월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입도 첫날부터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의 증상을 보였는데도 여행을 강행,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3월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19‧여)씨와 모친 B씨는 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 관광 뒤 25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 모녀는 닷새간의 제주 여행 기간 관광지 곳곳을 돌아다녔고, 호텔 내 수영장과 탁구장, 포켓볼장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난이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외국 유입자들이 제대로 된 자가 격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만들어 달라'며 이들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