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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초과근무 공무원도 '대체휴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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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25일 입법예고
대규모 재난 피해시 재해구호휴가 10일

(사진=연합뉴스)

 

평일에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도 대체휴무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과도한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해서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대체휴무 사용기간도 1주에서 6주로 확대해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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