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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학대 첫 입뗀 친모 "감정 조절 못해 미안"…계부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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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적용
계부·친모, 일부 가혹 학대 부인

창녕 9살 의붓딸 학대 계부. (사진=이형탁 기자/자료사진)

 

경남 창녕에서 9살 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계부(35)·친모(28)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9살 A양의 계부와 친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계부를 구속할 당시 일반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상 특수 상해와 상습 혐의를 적용했다.

특례법상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습까지 추가되면 1/2을 더해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계부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를 하려 했지만, 이들 부부에 대한 조사와 증거 확보 등으로 이런 혐의가 충분하게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동시에 송치했다.

지난 15일 구속된 계부는 그동안 4차례 조사를 받았다.

다만 계부는 언론에 인터뷰했던 프라이팬에 손을 지졌다는 부분 등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한 학대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행정입원 중인 친모는 주치의 소견과 변호인의 협조를 얻어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첫 조사를 받은 친모는 "아이가 평소에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간다고 해서 야단칠 때 감정 조절을 못 했다"며 "아이한테도,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계부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의붓딸에 "미안하고 아직도 사랑한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모는 A양의 몸에서 드러난 머리에 난 상처와 눈에 멍 자국, 목에 쇠사슬이 감긴 흔적 등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다.

그러나 계부와 함께 친모도 밥을 주지 않았다던가 욕조에 머리를 물에 담그고, 글루건과 쇠젓가락으로 달궈 발을 지지는 등의 가혹한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에 대한 가혹한 학대가 창녕으로 이사 온 지난 1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의 의붓동생에 대한 학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로 계부가 일하러 다녀서 A양이 주로 친모와 지낸 것으로 보고, 공동 학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창녕의 한 빌라 4층 테라스 지붕을 넘어 탈출한 뒤 인근 거리에서 시민에게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1일 퇴원했다.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의붓동생 3명도 지난 8일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져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 검사 등을 진행하며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계부는 A양을 포함해 자녀 4명에 대한 임시 보호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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