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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거주지 이탈한 40대 미국 입국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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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40대 해외 입국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안심밴드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44살 A씨는 어제 오후 4시40분 자택을 벗어나 왕복 320m 거리의 약국을 다녀오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지난 17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튿날부터 자택에 자가격리중이었다.

앞서 청주지역에서는 해외 입국자 3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고발조치됐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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