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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부동산대책 임박…경기도 규제지역 묶고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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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다수 지역 규제지역화 등…17일 녹실회의 후 발표될 듯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NOCUTBIZ
다시금 상승세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추가 부동산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17일 녹실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율된 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를 비롯해 대출 규제 등 강화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비규제지역인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등은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대출 규제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 원 초과에는 30%, 그 이하에는 50%다.

이 가운데 일부 금액 기준선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를 낀 '갭투자' 형태의 주택 구매나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방안도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과도한 시중 유동성, 특히 이들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경계하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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