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단살포 2개 단체 고발·허가취소 착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공익 침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 등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