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또다시 정규직임을 인정받았다. 2015년 1심 소송을 시작한 지 1964일만에 2심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5일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82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사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창원·인천·군산 한국GM 노동자들로 구성된 2차 소송단으로 지난 2015년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1심에서 지난 2018년 인천과 군산GM 노동자들에게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에는 창원GM 노동자들에게도 사측은 '불법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GM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두루 살펴본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관계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파견법에 따라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는 게 법원과 노동자들의 지적이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일 서울고법 앞에서 승소한 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이번 판결은 연관된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규직 여부를 가리는 소송만 10여개로 알려져있다. 3차 소송단인 창원GM 비정규직 105명도 지난해 8월 1심에서 전원 승소한 뒤 항소심 재판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미 2차례 한국GM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형사재판으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닉 라일리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민사재판에서는 2016년 1차 소송단 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GM은 정규직 전환 고용은 커녕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생산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했다.
금속노조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대의원은 "일단 판결을 환영하지만 마지막 판결이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 사측은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