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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아닌 미신고 집회"…조원진, 1심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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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1심서 벌금 100만원
재판부 "외형적으로 기자회견일 뿐 집회…공소사실 모두 인정"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 측은 그간 집회가 아닌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임으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와 지지자들이 집회를 연 것이 맞으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서울역에 도착한 2018년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기, 인공기 등을 태우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재판부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상,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특정 시간, 장소에 모이는 것을 집시법 상 집회라고 한다"며 "조 대표는 서울역 광장 남측계단에서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당원 등 50여명과 함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향적으로 해당 집회 기자회견의 형식이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에 반대한다는 공동 의견을 형성하는 등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조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법정의 방청석에 있던 조 대표 지지자들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부산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한한 지난 2018년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고 반대시위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사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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