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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근거 폭로' 통합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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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해당 안돼"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왼쪽)와 주광덕 의원(오른쪽). (사진=자료사진)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씨에 대해 근거 없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씨가 주광덕·곽상도·김진태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안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 의원은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여러 논란 끝에 2017년 6월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검증 과정에서 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들 안씨의 고교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간 교제'를 성폭력으로 꾸며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는 공적인물이 아닌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도 이같은 점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주 의원 등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행위는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인 국정감사나 조사, 입법, 대정부질문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그에 부수적인 것도 아니었다"며 배척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기관에 각종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데도 사전에 제대로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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