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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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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되는 '갓갓'.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2일 n번방 운영자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말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분가량 진행됐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해부터 SNS 성 착취 영상물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작년 7월 갓갓의 존재를 인지하고 추적에 나서 지난 9일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를 소환 조사 후 자백을 받아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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