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청소한 엄마에 뿔난 50대…집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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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어머니가 자신의 허락 없이 청소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한 차례 불을 질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1월 29일 새벽 2시 25분쯤 서귀포시 아버지 소유의 주택 바깥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가 난 바깥채에 살고 있던 문 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을 청소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으나, 바깥채 99㎡ 중 49㎡이 불에 타는 등 9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나왔다.

앞서 전날(28일) 밤에도 문 씨는 바깥채에 불을 질렀으나 자연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방화 미수 범행과 관련해 관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도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재차 집에 불을 질렀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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