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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기저귀·참치캔…하늘에서 떨어지는 아파트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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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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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1층에서 놀던 아이가 맞을까 아찔"
경찰, 계도 이후에도 유사 사례 이어지면 수사 계획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던져진 빵과 참치캔 (사진=연합뉴스)

 

인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린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담배꽁초·참치캔·빵 등 다양한 투척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자 피해 사례를 묶어 경찰에 신고했다.

인터넷 아파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불이 붙은 담배꽁초가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 '방충망에 가래가 묻어있었다'는 등 몰상식한 행동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군가가 기저귀 뭉치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아파트 무단 투척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떤 투척물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조 모(40) 씨는 "아이들이 1층에서 놀다가 투척물에 맞아 다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고의든, 실수든 바깥으로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계도 차원에서 투척 행위에 따른 처벌 조항을 아파트 측에 안내했으며, 유사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경우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쓰레기 등 투척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또 투척으로 재물이 파손됐을 땐 재물손괴죄, 사람이 다쳤을 땐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투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어린아이들이 창밖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2018년 7월과 10월에도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 등지에서 돌멩이를 투척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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