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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단속 주춤한 사이 불법 폐기물 처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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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단기간 단속에 25곳 적발··7곳 검찰 송치·18곳 수사 중

폐기물 불법 방치. (사진=경남도청 제공)

 

코로나19로 단속이 주춤한 틈을 타 불법을 저지른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에 따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 단가가 상승한데 따른 무허가 업체와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2월 19일부터 단속 활동을 벌여 6곳을 적발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같은 달 27일부터 단속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이를 틈 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성행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불가피하게 단속을 재개했고, 19곳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 업체가 추가로 적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단속을 중단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한 달가량 진행한 것으로, 단기간에 25곳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3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업체 2곳이다. 이 중 7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8곳은 수사 중이다.

특히, 업체 한 곳은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구를 차단하고 은밀하게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다 단속반의 잠복근무 끝에 적발됐다.

불법 폐기물 업체 단속 현장. (사진=경남도청 제공)

 

또 다른 한 곳은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처분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 수배를 받던 중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또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사법경찰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은 은폐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수탁받은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준법 의식 부재로 다수의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분석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 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폐기물 방치와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기획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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