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자료사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며 일명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왔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3개월간 2개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해 4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관리자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1명당 4만~12만원가량을 받고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들을 공유했다.
이 대화방에는 수십명이 참여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25일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이달 8일 A씨를 체포했으며, 이틀 뒤인 10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