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효과' 저임금 노동자·임금 격차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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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비중 20% 미만, 임금 5분위 배율도 5배 아래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한 최근 2년, 임금 격차 해소 효과 확연히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폭을 기록했던 지난해,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년 연속 20% 아래로 떨어지고 임금 격차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6월 상황을 조사한 결과여서 현재 노동자들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올리자…저임금 노동자 줄고, 임금 격차도 좁혀져

저임금노동자 비중(좌)과 임금 5분위 배율(우)(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직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는 17.0%를 기록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노동자로, 당시 중위임금은 278만 5000원이었다.

노동부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8년 25.5%를 기록했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20% 초반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 폭(16.4%)을 기록했던 2018년 들어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19.0%로 크게 줄어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이 10.9% 인상됐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년보다 2.1%p 개선됐다.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지난해에는 4.50배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줄곧 5배를 넘겼던 5분위 배율은 전년인 2018년 4.67배를 기록해 처음으로 5배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도 완화 흐름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573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4% 증가했다.

특히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4.7%(2만 2193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6.8%(1만 5472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69.7%로, 전년보다 1.4%p 격차가 좁혀졌다.

또 1인당 노동시간은 152.4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시간 감소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고용보험(90.3%), 산재보험(97.7%), 건강보험(90.9%), 국민연금(91.1%) 등 모두 90%를 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만 보면 산재보험만 97.3%로 90%를 넘겼고, 나머지 고용보험(74.0%), 건강보험(64.2%), 국민연금(61.0%) 등은 아직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고용보험 3.2%p, 건강보험 4.7%p, 국민연금 4.5%p씩 각각 상승해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는데, 정규직 가입률은 12.9%로 전년보다 0.2%p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가입률은 0.7%로 전년보다 1.2%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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