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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 안인득, 검찰 의견에 수시로 끼어들며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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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사형 선고 적절" vs 안인득 변호인 "심신 미약" 주장
항소심 재판부 다음달 20일 선고

안인득. (사진=자료사진)

 

경남 진주 방화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은 항소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2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안인득은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기업체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불이익을 당했고 하소연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이날 재판에서 짧은 머리에 하늘색 마스크와 검은 뿔테를 착용하고 나타났다.

안인득은 검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산재신청 거부·국정농단·아파트 따돌림 등으로 국가와 사회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는 자신의 불이익이 뒤따르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인득은 "진주에 약쟁이들도 많고 아파트 따돌림에 부정부패 많다"며 "경찰과 아파트에 하소연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로 오해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안인득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안인득의 심신 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이 안인득에게 선고한 사형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거정 검사는 "피고인 안인득은 '묻지마 범행'이 아니라 갈등관계에 있는 대상만 선별한 뒤 사전에 칼과 기름 등을 구입해서 저지른 치밀한 계획 범죄다"며 "1심이 선고한 사형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범행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이같은 의견을 말할 때 안인득은 5차례 넘게 말을 가로막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취지로 끝까지 횡설수설했다. 안인득의 이런 태도에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전 9시 40분이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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