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당일 'VIP 행적 조사' 조직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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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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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2015년 '朴 7시간' 조사 방해 폭로
특조위 조사 움직임에 靑·각 부처 공동대응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공무원 파견 중단

가습기 살균제 및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사진=서민선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나서 이를 방해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특조위가 '박근혜의 7시간'으로 불린 '사고 당일 VIP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공동 대응하며 의도적으로 막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참위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이 조사 대상에 최종 포함되자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은 즉각 대응 방안을 내놨다.

사참위가 발표한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의 '단순상황·동향 보고' 문건에는 △특조위 예산 삭감·16년 예산 배정 보류 △야당 발의 특별법 개정안(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통과 보류 △필요시 특조위 폐지 법안 발의 등 '조치사항'이 담겼다.

조치사항 중에는 특히 '특조위에 공무원을 추가로 파견하는 일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도 들어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22일 오전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선 기자)

 

(사진=서민선 기자)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특조위의 'VIP 행적 조사' 움직임을 알아챈 이 전 실장은 '실수비회의'라고 불리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20일새 5차례나 열고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막는데 힘썼다.

이날 공개된 당시 실수비회의 지시내용을 보면, 이 전 실장은 "VIP 행적 조사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책임지고 차단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 행적 조사가 끝내 특조위의 조사 안건으로 상정되자, 이 전 실장은 2차례 더 실수비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과 마찬가지로 각 수석 비서관들에게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사참위는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 지시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과 공무원 파견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특조위는 진상규명국장의 검증을 모두 끝낸 2015년 11월 17일 인사혁신처에 임용을 제청했고, 이틀뒤 인사혁신처도 특조위에 통과 사실을 통보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2015년 11월 20일 인사혁신처는 '정부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 5인' 문서에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만 제외한 채 결재를 진행했다. 그날 오후 1시20분에 인사혁신처장이, 오후 6시18분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결재를 마쳤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22일 오전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선 기자)

 

사참위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인사 발령안 철회에 청와대의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사참위는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실수비회의 지시사항 이후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친절 인사수석에게 '진상규명국장 임용 보류와 공무원 파견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진철 인사수석이 청와대 행정관 연모씨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진상규명국장 임용 보류 등 사항을 전달했다"며 "결국 특조위 활동 종료 때까지 진상규명국장의 인사 발령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서민선 기자)

 

진상규명국장 보류뿐만 아니라 공무원 파견도 중단됐다. 사참위는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 보내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을 10개 부처 가운데 일부에 전파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0개 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이다. 실제로 특조위는 파견 공무원 정원인 48명 중에서 17명을 받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사참위는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진상규명국장의 인사 발령과 공무원 파견을 중단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사참위 황필규 위원은 "청와대와 부처 여러 관계자가 포괄적으로 관계된 전방위적인 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참위는 관련자들을 검찰 특수단에 수사 요청할 계획이다. 수사 요청 대상자들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전 인사혁신처장 등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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