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영상 거래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곧 출소를 앞둔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 관련 범죄에 엄격한 미국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홍승면 선임부장판사는 20일 손정우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손정우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만들어 유아·아동 등을 성적으로 착취한 각종 자료 25만여건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에는 생후 6개월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한국과 미국, 영국이 국제공조수사를 벌여 1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도 함께 적발했다.
그러나 손정우는 지난 2018년 9월 국내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구속됐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오는 2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손정우의 도주를 막거나 행동반경을 감시할만한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손정우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 위반은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나 신상공개 명령도 부가되지 않는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조약 등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기존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인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손정우는 국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만 재판을 받았을 뿐, 미성년자 성적 묘사 생산이나 자금세탁 등 미국 검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받았다.
향후 서울고검은 이번달 말쯤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심사 후 법무부장관이 최종승인하면 손정우는 미국으로 신병이 넘겨진다.
미국 연방 대배심은 손정우에 대해 아동음란물 광고, 배포, 자금 세탁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송환을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