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 강릉 유학생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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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선희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유학생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 B(17)군, C(31)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같은 달 29일 1시간 동안 외출했다. 또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B군도 같은 달 30일 1시간 동안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C씨는 지난 1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지난 7일 거주지를 무단으로 벗어났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바람을 쐬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과정에서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한편 강릉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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