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피해자 신상 넘긴 공익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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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구속 연장…검찰 "추가수사 필요"

(사진=연합뉴스)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의 구속기간이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10일 연장해 오는 29일까지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최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최씨의 1차 구속기간은 19일이지만 검찰은 주말을 감안해 미리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씨는 당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그중 17명의 신상을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최씨에 대해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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